민영주택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해 계산합니다. 합계 상한은 84점입니다. 다만 본인 점수를 확정하려면 해당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시작일과 가족별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항목 점수를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각 항목의 인정 기간이나 인원을 확인한 뒤 표에서 해당 점수를 찾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은 22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 통장 가입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은 11점입니다. 이 조건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22+15+11=48점입니다. 이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특정 청약자의 점수는 아닙니다.
| 항목 | 배점 기준 | 최고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부터 1년 구간마다 2점씩 증가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부터 인원 1명마다 5점씩 증가 | 6명 이상 35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부터 가입기간 구간별로 증가 | 15년 이상 17점 |
| 합계 | 세 항목 점수 합산 | 84점 |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처럼 이어져 14년 이상 15년 미만은 30점, 15년 이상은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입니다. 입주자저축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으로 시작해 1년 구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기준일과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봅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처분 이력을 먼저 정리하세요.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며, 여러 번 보유했다면 최근 무주택 전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범위의 주택 소유 상태도 청약 자격과 관련되며,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를 포함한 범위와 주택 소유 예외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점수가 0점이라는 기준도 공식 안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분양권 등 소유 판정이나 예외가 불분명하면 임의로 기간을 확정하지 말고 해당 공고와 공식 자격 안내를 대조한 뒤 점수를 선택하세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빼고 관계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는지, 주택을 소유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가 대상이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인원을 바로 더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직계존속 1명을 확정할 수 없고, 같은 주소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모두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별 나이·혼인 여부·등재 기간·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요건을 해당 공고 기준으로 확인한 뒤 인정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에 맞는 점수를 적용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력값을 검산하세요
-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적어 기준일로 삼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택 보유·처분 이력을 확인해 무주택 기산일과 기간 구간을 정합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후보별 관계, 혼인 여부, 나이, 주민등록표 등재 기간, 필요한 주택 소유·세대주 조건을 대조해 인정 인원을 확정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인정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가입일이 불확실하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공식 조회 자료를 확인하세요.
- 각 구간의 점수를 적어 합산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의 상한과 비교해 총점이 84점을 넘지 않는지 검산합니다.
제공된 HUG 주택청약도우미 자료에는 예상점수를 확인하는 가점 계산 기능과 항목별 입력·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메뉴 위치나 화면 조작 절차는 확인된 자료에 없으므로 특정 경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점수입니다. 애매한 주택 이력이나 가족 요건은 모집공고와 공식 자격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개인 점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점수는 본인의 날짜와 가족 정보를 넣어야 나옵니다
현재 자료에는 독자의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가족 구성과 주민등록 이력, 통장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 총점을 대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표에서 세 항목의 인정값을 각각 확인하고 더하면 계산은 끝납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나 가족 인정 조건이 불명확하면 그 항목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모집공고와 공식 기준을 대조하세요.
세 점수의 합은 가점제에서 사용하는 점수이지 당첨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 당첨 결과는 단지와 주택형,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점수 계산과 당첨 가능성 판단은 구분해 보세요.
